#최저임금 #그외
*최저임금
- 2022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9,160원으로 오른다.
-작년보다 440원 인상
*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'첫 만남 이용권'
-지급시기는 4월부터 가능
-1월1일이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첫생일 전까지 매달30만원 영아수당 지급
*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연간소득 200만원 상향
-맞벌이가구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
-단독가구는 2000만원에서 2200만원
*군장병 월급 인상
- 이병 51만원, 일병 55만, 상병6 1만원, 병장 67만원
'Entertainment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짧] 2022년 총휴일 정리 (0) | 2022.01.13 |
---|---|
[짧] 2022년 총휴일 정리 (0) | 2022.01.13 |
[짧] 2022년부터 운전자가 알아야될 도로교통법 (0) | 2022.01.05 |
[짧] 먹방 유튜브 구독자 순위 (0) | 2022.01.01 |